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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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5 07:37본문
[고용노동부] 올해 7월부터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 다음달부터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용노동부는육아휴직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50%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제도 개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 최대 12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정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직원이육아휴직에 들어가 대체인력을 구한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1,64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또 10월부터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정부지원 제한, 공공.
지난해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중 절반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사혁신처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육아휴직을 쓴 중앙 부처 국가공무원은 총 1만4601명이다.
이 중 남성육아휴직자가 7298명(50%)을 차지했다.
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 18세까지 지급되며, 회수 불이행 시 국세 강제징수 방식이 적용된다.
▶자발적 퇴사자도육아휴직급여=현재는 사업주 동의 및 고용보험 자격이 있어야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휴직에 들어가고 약 3주가 지나자 그를 강임했다.
B씨에 대한 강임 처분도 A씨와 마찬가지로 발령받은 시점부터 소급 적용됐다.
육아휴직쓰자 '강등'…당사자는 처분 사실조차 몰라 A씨와 B씨는 모두 자신들이 강임 처분을 받게 됐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육아휴직이라는 용어가 ‘쉬러 간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대체 용어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32개 안을 대상으로 이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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